재테크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bling7004 2024. 7. 5. 00:45

  •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력, 행동력, 자금력 필요
  • 처음에 투자 물건을 잘 세팅해놓으면 2년마다 전세금 증액 혹은 매도 통해 다시 투자금 만들 수 있다.
  • 4년 정도 꾸준히 투자하면 앞서 투자한 물건들을 통해 자금력을 얻을 수 있다.
  •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 2년을 채워야 함
  • ※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이 맞는지, 상승 여력이 있는지 확인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불황기가 끝나고 회복기가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것
  • 장기적으로 화폐가치 지키는 최선의 방법 : 자산을 소유함으로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
  • 자산 중에서도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부동산
  • 고객 예탁금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주식시장에서는 큰 호재
  •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자금이 늘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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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안되는 돈으로 아파트 살 수 있었던 저자의 이유

- 25평 이상 계단식 아파트만 사고, 좋은 위치에 구축이지만 괜찮은 물건들을 보유하고 준신축 10채 이상이다.

- 준신축 : '준공 연한이 10년이 지나지 않아 신축에 준하는 건물.'

- 55채 건물 매수하는 데 든 총 투자금 5억 3000만 원

- 초기에 1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투자에 적용했다고 함

 

 

물건 종류별 포트폴리오 4:2:2:2

- 수도권 아파트, 지방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서울인천 구축 빌라, 서울 오피스텔

- 수도권 물건은 장기 보유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 영향 받는 물건만 투자, 대부분 수요 많은 25평 계단식 아파트여서이다.

- 지방 물건 2년 보유 후 기본세율이 되면 매도

 

 

지방 저가 주택

- 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공시가 1억 원 이하면 취득세 1%로 적용

- 법인투자자라면 양도세 중과가 아닌 법인세 + 주택거래세라서 상관없지만, 개인투자자라면 지방 노리는 게 수익률에서 낫다.

-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취득세를 12%까지 올렸는데 공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예외로 함

- 이에 해당 주택은 수십, 수백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음, 1%로 매수 가능

- 취득세 1%는 거의 부대비용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 양도세는 수도권.광역시는 다주택자로 중과를 하면 수익의 50~70%를 내야 함

 

 

재산세

세율이 크지 않음. 아무리 높은 세율 적용해도 재산세는 1% 되지 않고 진짜 문제는 종부세다.

종부세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 초과될 때부터 부과

- 주택 아닌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님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이 아니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 재산세 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누진세

- 상가더라도 상가가 가지고 있는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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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전입신고

- 주거용으로 전입이 되어 있으면 오피스텔이라 해도 실질과세 원칙으로 주택 양도세가 발생

 

출처
[나는 대출없이 0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저자 잭파시(최경천) 출판 다산북스 발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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