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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불황기가 끝나고 회복기가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것 |
- 장기적으로 화폐가치 지키는 최선의 방법 : 자산을 소유함으로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
- 자산 중에서도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부동산
- 고객 예탁금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주식시장에서는 큰 호재
-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자금이 늘었다는 의미
1000만 원 안되는 돈으로 아파트 살 수 있었던 저자의 이유 |
- 25평 이상 계단식 아파트만 사고, 좋은 위치에 구축이지만 괜찮은 물건들을 보유하고 준신축 10채 이상이다.
- 준신축 : '준공 연한이 10년이 지나지 않아 신축에 준하는 건물.'
- 55채 건물 매수하는 데 든 총 투자금 5억 3000만 원
- 초기에 1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투자에 적용했다고 함
물건 종류별 포트폴리오 4:2:2:2 |
- 수도권 아파트, 지방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서울인천 구축 빌라, 서울 오피스텔
- 수도권 물건은 장기 보유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 영향 받는 물건만 투자, 대부분 수요 많은 25평 계단식 아파트여서이다.
- 지방 물건 2년 보유 후 기본세율이 되면 매도
지방 저가 주택 |
- 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공시가 1억 원 이하면 취득세 1%로 적용
- 법인투자자라면 양도세 중과가 아닌 법인세 + 주택거래세라서 상관없지만, 개인투자자라면 지방 노리는 게 수익률에서 낫다.
-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취득세를 12%까지 올렸는데 공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예외로 함
- 이에 해당 주택은 수십, 수백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음, 1%로 매수 가능
- 취득세 1%는 거의 부대비용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 양도세는 수도권.광역시는 다주택자로 중과를 하면 수익의 50~70%를 내야 함
재산세
세율이 크지 않음. 아무리 높은 세율 적용해도 재산세는 1% 되지 않고 진짜 문제는 종부세다. |
종부세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 초과될 때부터 부과 |
- 주택 아닌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님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이 아니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 재산세 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누진세
- 상가더라도 상가가 가지고 있는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
양도세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전입신고 |
- 주거용으로 전입이 되어 있으면 오피스텔이라 해도 실질과세 원칙으로 주택 양도세가 발생
출처 |
[나는 대출없이 0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저자 잭파시(최경천) 출판 다산북스 발매 20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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