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 경매낙찰 후 허가결정, 확정, 대금납부, 배당 등 절차 진행하는 데 최소 1개월 ~ 3개월 정도 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낙찰자와 재계약 통해 거주 연장하면 됨
- 기존 거주자와 재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중개료, 이사비, 수리비, 명도비, 대출이자 등 모든 비용이 줄어듬
- 부동산 경매 과정의 명도는 협상
*배당 :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로 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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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발매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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