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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취득세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

bling7004 2024. 7. 4. 00:26

 

무주택자가 취득세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첫번째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수해 무주택자 세율 혜택을 받아 취득세 1% 내는 것(매매가 6억 원 이하)

 

두번째 주택

- 이때는 1%에 적용되는 한 가장 높은 금액인 5~6억 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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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부터

-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8%의 취득세 내야 함

- 이것도 크다고 보기에 세 번째 주택 살 때부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매수하는 것 추천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물건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오피스텔 :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율 4.6%, 주택이 아니라서 취득세 중과 적용되지 않음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유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가장 쉬운 길은 동네 부동산중개소 사장님과 친해지는 것

부동산중개소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좋은 물건이 하나씩 보이기 마련

돈이 돌고 투자자가 오가는 곳을 친숙하게 여겨야 함

매매가
1억 원
담보대출 70%
(-) 담보대출
7000만 원
이자 약 18만 원, 금리 3%
(-) 월세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
투자금
2000만 원
수익 월 22만 원
연 수익 264만 원 / 연 수익률(투자금 기준) 약 13.2%

*투자금 산출 내역 예시

  • ​*무피 : 돈 없이 집을 사는 것. 매매가 = 전세가
  • *플피 : 매매가 < 전세가. 매수자가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
  • 무피투자 : 즉 갭투자는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한다는 전제에 가능한 투자
  • 전세가가 얼마나 상승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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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는 대출없이 0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저자 잭파시(최경천) 출판 다산북스 발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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