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경매용어 정리

bling7004 2024. 7. 2. 00:44

 

▒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배당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로 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

 

▒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  물건분석, 권리분석, 명도 

부동산 경매의 핵심적인 3가지 요소

▒ 근저당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이 내용을 기입하는 것

▒ 촉탁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 국세, 주택임차권 등

- 우선변제권 기준일 : 전입신고 기준으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

-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주택 점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우선변제의 대항력 갖출 수 있음

- 대항요건을 가지게 되면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음. 임대기간까지 거주가능하고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안 나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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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법원의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현재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확정일자의 번호, 도장을 찍음.

-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면 됨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해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도 있음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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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발매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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