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취득세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첫번째 주택 |
-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수해 무주택자 세율 혜택을 받아 취득세 1% 내는 것(매매가 6억 원 이하)
두번째 주택 |
- 이때는 1%에 적용되는 한 가장 높은 금액인 5~6억 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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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부터 |
-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8%의 취득세 내야 함
- 이것도 크다고 보기에 세 번째 주택 살 때부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매수하는 것 추천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물건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오피스텔 :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율 4.6%, 주택이 아니라서 취득세 중과 적용되지 않음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유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가장 쉬운 길은 동네 부동산중개소 사장님과 친해지는 것
부동산중개소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좋은 물건이 하나씩 보이기 마련
돈이 돌고 투자자가 오가는 곳을 친숙하게 여겨야 함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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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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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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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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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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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약 18만 원, 금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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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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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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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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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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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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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월 2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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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익 264만 원 / 연 수익률(투자금 기준) 약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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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산출 내역 예시
- *무피 : 돈 없이 집을 사는 것. 매매가 = 전세가
- *플피 : 매매가 < 전세가. 매수자가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
- 무피투자 : 즉 갭투자는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한다는 전제에 가능한 투자
- 전세가가 얼마나 상승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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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는 대출없이 0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저자 잭파시(최경천) 출판 다산북스 발매 2022.04.19. |
2024.07.03 - [재테크] - 경매의 예시와 주의해야 할 점
2024.06.27 - [재테크] - 부동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구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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