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동산 투자에서 참가비용이 필요없는 물건

bling7004 2024. 7. 7. 00:07

 

부동산 투자에서 참가비용이 필요없는 물건
매도자가 전세입자를 낀채 전세금과 동일하게 매도할 때

- 매매계약 하기 전에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알고 싶으면 처음부터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에게 물어보면 된다.

-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를 건데 전세금이 얼마나 되겠는지 물어보고 미리 전세금 설정해두면 된다.

- 그 후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설정

- 예시_매매가 1억 3000만원에 전세가 1억 3000만 원이 껴있는 물건을 매수. 계약금 300만 원이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취등록세, 등기비용, 부동산 중개비 등으로 200~300만 원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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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는 대출없이 0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저자 잭파시(최경천) 출판 다산북스 발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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