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경매 사이트 이용방법

bling7004 2024. 5. 29. 00:53

 

'스피드옥션' 경매 사이트
ㅇ경매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용한다고 하는 사이트

ㅇ다른 유료 사이트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 보기에도 깔끔함

ㅇ보통 3가지만 설정(원하는 지역 설정, 주거용에서 원하는 형태, 유찰수 부분에서 최소 1회)한다고 함

 

1.사건번호

ㅇ주민등록번호랑 비슷

ㅇ이 집의 고유번호를 사건번호라고 함

ㅇ예를 들어 2018타경99 : 2018년도에 나온 99번째 물건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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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각기일

ㅇ사건번호 오른쪽 매각기일 확인해야 함

ㅇ2019년 7월 15일 오전 10시, 이날 이 시간에 와야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

ㅇ보통 경매 참여 시간은 1시간을 주므로 10시부터 11시까지라고 이해하면 됨

ㅇ경매 시작 시간은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함

ㅇ이날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만약 내가 못 가면 대리인이 가줄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체크하고 조절하면 좋음

 

 

3.소재지

ㅇ다음으로 하단의 소재지(주소) 확인

ㅇ조사하는 집의 주소와 층수가 적혀 있음

ㅇ제지층 : 반지하 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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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용도

ㅇ그다음 바로 아래 용도를 확인

ㅇ다세대(빌라)라고 쓰여 있음

ㅇ아파트면 아파트, 다가구면 다가구 이렇게 쓰여 있을 것

 

5.대지권/전용면적

ㅇ대지권은 4.48평, 이 집을 사는 경우 대지권 4.48평이 주어진다는 뜻

ㅇ전용면적은 실평수를 말함

ㅇ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이 있는데

분양면적은 다른 사람들과 공용으로 이용하는 곳인 주차장, 복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면적을 뜻하고,

전용면적은 내가 거주하는 공간만을 뜻함

6.채권자/채무자/소유자/매각대상

ㅇ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름은 읽어보고 넘어감

ㅇ밑에 매각대상을 확인

ㅇ토지/건물일괄매각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 둘 다 팔겠다는 뜻

ㅇ토지만 매각 또는 건물만 매각 이라고 쓰여 있으면 곤란함

ㅇ토지만 매각인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토지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음

ㅇ특별한 목적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이런 물건은 피하는 게 좋음

 

 

7.감정가/최저가/보증금

ㅇ그다음 오른쪽에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을 확인

ㅇ감정가란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서 이 정도 시세가 되겠구나하고 감정한 가격을 감정가라고 함

ㅇ감정가는 일반적인 시세랑 다를 수 있어서 감정가가 시세라고 믿으면 안 됨

ㅇ최저가는 49% 3,479만원이라고 적혀있으면 이 가격은 해당 매각기일에 경매 시작가를 말함

3,479만원부터 쓸 수 있다는 것

ㅇ보증금 10%는 최저가에 대한 10%

ㅇ경매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 보증금을 들고 가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됨

ㅇ보증금이 있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경매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 돌려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됨

ㅇ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최저가의 10%인데 경매에 따라서는 20~30%일 때도 있어서 확인하고 가야 함

 

 

8.면적

ㅇ4층 건 중 지하층 : 이 빌라가 총 4층이고 해당 집이 반지하라는 의미

ㅇ바로 밑에 보존등기 확인

ㅇ1996년 8월 24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 : 이 날짜가 바로 집이 태어난 날

이 집의 연식은 96년식이고, 1996년도에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됨

9.임차인 정보

ㅇ현재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집에 등기된 권리 내용이 적혀 있음

10.관련 문서 및 지도

ㅇ그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물건명세서가 나옴

ㅇ하나하나 클릭해서 읽어보면 됨

ㅇ전자지도 통해 집근처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출처
[오늘부터 건물주] 저자 제이든(채병도) 출판 탈잉 저자 2021.10.30.

2024.05.21 - [재테크] - 부동산경매에서 발생하는 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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