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있음 |
이 2가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핵심 내용
▣대항력
집주인에게 본인의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
- 임차인 본인의 계약 기간과 보증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는 힘
- 최소 조건 : 점유, 전입신고
- 점유 : 임차인이 집에 살고 있는 것
- 전입신고 :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말소기준보다 빨라야 대항력이 인정됨
- 대항력이 없다는 건 보증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없어서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이 없다는 뜻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낙찰금에서 우선하여 돌려받음 |
- 다른 채권자들보다 돈을 먼저 준다는 뜻
-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호법
- 예시) 5년 동안 열심히 5천만원을 모아서 전세로 들어간 집이 있는데,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게 됨
전입신고 날짜는 말소기준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다고 함.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원이 다 날아가게 됨.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나라에서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상해주는 것
- 조건 : 지역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에 따라 달라짐
-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표를 볼 줄 알아야 함
- 표를 볼 때는 말소기준 설정일을 기준으로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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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늘부터 건물주] 저자 제이든(채병도) 출판 탈잉 저자 202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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