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경매에서 발생하는 비용
1.세금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
부동산을 낙찰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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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향후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 초기 구입 시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
다주택자라도 1년 이상 보유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2.이사비용
예) 전세보증금 중 일부 배당받는 임차인은 50만 원 정도의 이사 비용 책정,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은 이사비용 책정 하지 않음 |
실제로 강제집행 실시할 때 발생되는 집행 비용으로 산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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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밀린 관리비 또는 공과금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114에 관리사무소를 문의한 후 전화하여 연체관리비를 쉽게 조사할 수 있음 |
법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을 낙찰인이 부담해야 함
(경비실 인건비, 엘리베이터 수리 및 유지비, 공동 전기료 등)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금액만 낙찰인이 부담하면 됨
4.등기 비용
법무사에서 위탁하여 등기하게 되면 40~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
직접 등기를 해보는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자세히 구비되어 있음
5.부동산 중개수수료
경매로 구입 후 나중에 임대로 세를 놓을 때 발생하는 비용 |
부동산 직거래 인터넷 카페에 올려 직접 임차인을 구하면 비용 절감할 수 있음
출판 |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저자 김덕문 출판 다산4.0 발매 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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