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
▒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 배당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로 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 |
▒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
※ 물건분석, 권리분석, 명도
부동산 경매의 핵심적인 3가지 요소 |
▒ 근저당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이 내용을 기입하는 것 |
▒ 촉탁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 |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 국세, 주택임차권 등
- 우선변제권 기준일 : 전입신고 기준으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
-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주택 점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우선변제의 대항력 갖출 수 있음
- 대항요건을 가지게 되면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음. 임대기간까지 거주가능하고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안 나가도 됨
300x250
▒ 확정일자
법원의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현재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확정일자의 번호, 도장을 찍음. |
-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면 됨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해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
-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도 있음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실시
반응형
출처 |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발매 2020.07.06 |
2024.07.01 - [재테크] - 경매 채무자가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2024.06.30 - [재테크] - 이기는 경매 3가지를 알아보자
2024.06.26 - [재테크] - 경매 수익률을 분석해서 체크해야만 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2024.06.25 - [재테크] - 경매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해야할까
300x250
반응형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지방 아파트 매수. 매도 원칙 (63) | 2024.07.06 |
---|---|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60) | 2024.07.05 |
무주택자가 취득세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 (59) | 2024.07.04 |
경매의 예시와 주의해야 할 점 (58) | 2024.07.03 |
경매 채무자가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52) | 2024.07.01 |
이기는 경매 3가지를 알아보자 (55) | 2024.06.30 |
경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53) | 2024.06.29 |
임대수익과 매도수익에 대해 (50)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