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도매시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수익률을 결정하고 입찰하기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취득절차도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하다. 사기당할 일이 없다. 소자본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열 번 성공해도 한 번 실수하면 리스크가 커서 정확한 경매 과정을 습득하여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
경매의 장점
- 최초의 최저매각가격이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으로 결정되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에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경매 매각으로 소멸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등기된 임차권도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됨 : 권리관계가 깨끗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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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단점
-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보통이지만 권리분석, 물건분석 잘못하면 시가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함
-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데 6개월이 소요됨. 이 부분의 절차가 복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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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발매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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