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발생하는 비용 1.세금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 부동산을 낙찰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양도소득세 향후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 초기 구입 시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 다주택자라도 1년 이상 보유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2.이사비용 예) 전세보증금 중 일부 배당받는 임차인은 50만 원 정도의 이사 비용 책정,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은 이사비용 책정 하지 않음 실제로 강제집행 실시할 때 발생되는 집행 비용으로 산출한 것 3.밀린 관리비 또는 공과금 아파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