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재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신매각

bling7004 2024. 5. 12. 00:47

 

재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1.매매시세를 잘못 파악한 경우

2.권리분석 잘못한 경우

3.자금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등의 이유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해 낙찰인이 대금 납부 의무를 하지 않아 재매각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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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매각 : 낙찰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경매를 실시하는 것

  • 일반적인 경매사건은 초기에 입찰보증금이 최저매각가의 10%가 필요
  • 재매각 경매사건은 최저매각가의 20%가 필요하여 초기 비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하기 쉽지 않음
  • 재매각 된 사건은 열심히 조사한 사람에게 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빌라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단독주택 등 다른 종류의 부동산에서도 재매각 사건들을 잘 살피면 최고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신매각
  •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되어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 다시 실시하거나, 최고가 매수인의 매각이 불허되거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
  • 유찰로 인한 신경매의 경우에는 다음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의 20~30%가 저감되어 입찰이 실시되지만 낙찰 불허가로 인한 신경매의 경우 종전의 최저매각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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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저자 김덕문 출판 다산4.0 발매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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