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낙찰 받기 쉬운 타이밍

bling7004 2024. 5. 1. 00:48

 

낙찰 받기 쉬운 타이밍

1년 중 낙찰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타이밍이 있다.

1) 민속 명절 연휴 사이에 있는 평일에 매각기일이 잡힌 경우

  • 법원은 공공기관이라 평일이 연휴사이에 끼어 있어도 일반 기업처럼 재량으로 연속해서 쉬지 못함
  • 법을 집행하는 법원은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 달력에 있는 빨간 날짜에만 쉴 수 있음
  • 명절 연휴 사이에 있는 평일에 경매법정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어 한산하고 물건에 대한 경쟁률이 현저히 줄어듬
  • 많은 경매투자자들이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지방에 있는 고향 집에 가거나 혹은 긴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

 

2) 여름휴가 성수기 기간에 매각기일이 있는 경우

  • 보통 8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여기게 해당됨
  • 이 시기에 경매에 참여하는 걸 추천
  • 이때에도 대부분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경매 법정이 한산함
  •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3) 폭설이나 장마로 인해 교통대란이 생기는 경우

  • 이럴 때에는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법원 직원들조차도 지각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음
  • 그러니 경매 입찰을 하려던 사람들도 법정으로 향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음
  • 이런 날엔 원하는 물건을 낙찰 받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함

 

4) 천안함 사건 등 남북 긴장관계가 발생한 경우

  •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입찰이 있었는데 전쟁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경매 입찰을 포기했던 적이 있다고 함
  •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은 다 포격되어 초토화될 것이고, 그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 이날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은 강심장을 가진 어느 용감한 분이 단독으로 입찰해 저자가 계획했던 입찰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낙찰 받아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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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저자 김덕문 출판 다산4.0 발매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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