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등기란 토지와 건물 등에 관련된 권리를 설정하고 공시하는 제도
공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
등기부의 종류
- 토지에 대한 권리를 기재하는 토지등기
- 건물에 대한 권리를 기재하는 건물등기
-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함께 기재하는 집합건물등기
- 일반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 등은 보통 집합 건물등기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함께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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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의 유지 및 관리는 대법원에서 하며 온라인을 통한 등기부의 확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음
- 이밖에도 각급 동사무소와 구청, 시청 등에 설치된 등기 확인 무인기기를 통해서 실물등기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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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과 소유권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는 부분
- 소유권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소유권 이전, 압류, 경매, 가처분 등이 있음
을구
- 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
-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기본적으로 모든 권리의 우선순위는 접수일자에 의해 정해짐
- 먼저 등기를 접수한 권리의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것
- 등기부 상에 권리의 해제가 신청되지 않는 한 등기 내의 권리는 유효함
예) 나에게 4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면 근저당권 설정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내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 물건은 누구누구에게 저당 잡혀 있음을 등기하는 것. 이것은 공증의 효력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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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저자 심태승 출판 국일증권경제연구소 발매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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