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임대수익과 매도수익에 대해

bling7004 2024. 6. 28. 00:31

임대수익

정년퇴직 앞두고 매월 고정적인 수익이 필요할 때

프리랜서 활동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개인 비즈니스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때

 

매도수익

매월 일정한 수익이 발생되면 시세차익형의 비중 높일 것

5건 입찰 및 매도 시에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7:3 비율로 매도차익 진행

호재 사항, 지역별 공급량, 해당 매물의 저평가 여부 등을 밀도있게 확인하여 단기적 매도차익 만들어야 함

임대한 부동산의 1년이나 2년 계약이 끝나고 양도소득 구간이 일반세율로 적용되는 시점에 바로 매각하고 또다시 임대할 물건을 낙찰받는 것

임대수익 올리는 것과 매도를 통해 차익 챙기는 것 중에 무엇이 낫다고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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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부동산 구매해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감정가를 맹신해서는 안된다.
  • 부동산의 시세조사할 때는 매도자가 팔고 싶어 하는 일명 호가라고 하는 가격을 보지 말고 그 위에 감쳐진 실제 거래가를 확인해야 함
  • 호가는 팔고 싶은 사람이 매기는 가격.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그만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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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발매 2020.07.06

2024.06.26 - [재테크] - 경매 수익률을 분석해서 체크해야만 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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