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 |
- 1회에서 2회 유찰된 후에 수익률을 분석하여 입찰하면 됨
- 유찰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투자자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지는 커지게 됨
-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을 찾았다면 바로 그 감정가로 입찰에 참여하면 됨
※기일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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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발매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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