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혜택
1)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조건 |
- 현행 법규는 한 가구가 하나의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면 매매가격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제공
- 양도소득세 : 내가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높으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 일단 구입 후 살면서 2년이 지나면 12억 원까지 가격이 상승해도 세금을 내지 않음
-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
- 다주택자와 비교해 매우 유리한 조건
-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하고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20%가산, 3주택은 30% 가산해 양도소득세 내야 함
- 1가구 1주택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음
- 집값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오래 살면 살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듬
2) 취득세와 증여세 혜택 |
- 1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살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내야 함
- 1가구1주택자는 증여세율도 조정되어서 1가구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3.5%의 취득세율을 적용
- 단,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세금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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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세 혜택 |
-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 세율은 0.6~3%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부터는 1.2~6.0%로 강화
- 1가구 1주택은 11억 원까지 공제되고, 기타 경우 공제 금액이 6억 원이라서 다주택자와 비교해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듬
- 다주택자들이 집 구매를 꺼리면 전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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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수도권 아파트 지금 사야 합니다] 저자 함태식 출판 황금부엉이 발매 2022.02.16. |
2024.06.05 - [재테크] - 부동산 접근하기 좋은 물건과 접근 금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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