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되는 부분
1순위 : 경매실행비용 |
·경매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보통 300~500만 원 정도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 있음
·경매실행비용은 모든 경매물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고려해야 함
2순위 : 필요비, 유익비 |
·필요비 : 집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비용(보일러 망가지거나 할 때의 수리비)
·유익비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수리하면 집의 가치 올려줄 수 있는 도배, 장판 새로하는데 드는 비용
- 본인 돈으로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었다면 경매 법원에 영수증 제출
- 경매실행비용 다음으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급받게 됨
3순위 : 특수임금채권, 재해보상금 |
·특수임금채권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함
·재해보상금 : 기존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로부터 보상받는 돈
-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체의 근로자가 앞의 사유에 해당하면 3순위로 주겠다는 것
·2순위, 3순위의 경우 흔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사이트 요약 내용이나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정보 확인하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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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늘부터 건물주] 저자 제이든(채병도) 출판 탈잉 저자 202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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