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 상장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공모가격의 90% 선에서 투자자 본인이 공모주를 배정받은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제도 공모주가 환불 가능한 주식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증권신고서(또는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는 것 예)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 '일반 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환매청구권을 주는 주식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인수회사란 지금까지 살펴본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를 뜻함 투자자가 직접 공모 청약 행위를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식에만 환매청구권을 준다는 이야기 상장 이후 팔거나, 상장 이후 새로 산 주식은 환매청구권을 주지 않음 공모주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 본인이 공모주를 처음 받은 계좌에서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