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주식투자 모집 의무보유확약에 대해서 알아보기

bling7004 2024. 4. 8. 00:38

*모집

  • 50명 이상에게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의무보유확약

  •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을 때 한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
  • 공모주를 배정하는 총책임자인 상장주관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많이 제시한 기관투자자를 좀 더 우대해서 공모주를 배정
  • 최종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가져간 공모주 가운데 얼마나 의무보유확약이 걸려있는지 보여주는 항목
  •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상장 이후 기관투자자발 매도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
  • 의무보유확약 기간은 상장일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영업일뿐만 아니라 주말.공휴일도 포함함
  • 의무보유(매각제한)가 풀리는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부터 거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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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를 배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본인 증권계좌에 공모주가 보이지는 않음
  • 공모주는 상장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상장회사
  • 따라서 청약을 하고 배정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비상장회사
  • 비상장회사인 상황에서는 증권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지 않음
  • 상장일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증권계좌에 종목명과 보유주식수(청약 받은 주식 수)가 나타남
  • 상장 첫날 주식시장 개장 때 처음 형성하는 가격을 시초가격(시작가격)이라고 함
  • 시초가격은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개장전 호가를 접수해서 결정
  • 공모가격이 1만 원이라면 시초가격은 최소 9000원에서 최대 2만 원 사이에서 결정
  • 2021년 1월부터 5월 초까지 상장공모를 진행한 30개 종목 가운에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한 공모주는 7개에 불과
  • 모든 공모주가 따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섣불리 기대하지 않는게, 정신 건강에 좋음
  • 청약을 통해 받은 공모주가 상장하면, 매도 여부 역시 투자자 본인이 선택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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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시줍줍] 저자 김보라, 박수익 출판 어바웃어북 발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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