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
- 다주택자 관점에서 취득세가 저렴한 편
- 취득세 중과 이전에는 4.6%
- 일반 주택의 취득세가 12.4%라서 상가의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짐
- 상가는 주택이 아니라서 대출 규제에서 조금 자유로움
- 통상가 같은 경우 감정가액이 크면 입주권 두 개와 상가 한 개를 받는 경우도 있음
- 다주택자라면 통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음
- 대출을 최대한 받아 규제지역 재개발 통상가를 매입, 법인 명의로 투자한 경우에 이자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
- 이주할 때 대출 상환하지 않고 이주비 대출 받지 않고 입주할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경우도 있음
|
- 감정가액이 크지 않은 상가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
- 감정가액이 큰 상가라해도 1+1로 주택 받게 되면 상개 배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감정가액이 큰 상가의 경우는 환금성이 다소 떨어지기도 함
300x250
출처 |
[나는 당신도 재개발 투자로 돈을 벌면 좋겠습니다] 저자 남무98 출판 원앤원북스 발매 2022.02.16. |
반응형
300x250
반응형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아파트 투자 지역 선정 위한 2가지 기준 (49) | 2024.06.17 |
---|---|
부동산 다가구 주택 투자 방법 (54) | 2024.06.16 |
부동산 다세대 주택 투자의 장단점 (47) | 2024.06.15 |
부동산 토지 무허가 건축물 투자의 장단점 (54) | 2024.06.14 |
부동산 좋아지는 입지 조건 (51) | 2024.06.12 |
재개발 진행 단계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사업성 추정하기 (49) | 2024.06.11 |
입주권, 분양권 (47) | 2024.06.10 |
재개발의 다양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46) | 202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