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을 낙찰금에서 받을지 낙찰자에게 받을지 알 수 있는 방법
임차인의 배당 신청 여부로 볼 수 있음 |
예시 ) 임차인 이름 오른쪽에 대항력이 있다고 적혀 있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음.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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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당신청했는지 보면 되는데 임차인 이름 위에 배당종기일이 적혀 있음 |
배당신청 보기 위해 임차인 이름 아래에 있는 배당 날짜 확인
배당종기일 안에 배당신청 했으면 임차인은 낙찰금에서 받겠다고 이야기 한 것과 같음
만약 임차인이 배당종기일 안에 배당신청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에게 받겠다고 이야기 한 것과 같음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종기일 안에 배당신청 했을 때, 낙찰금에서 모든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있고 일부만 받는 경우 있음 |
→ 배당순서에 따라 결정됨
→ 배당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보증금 받겠다고 한 것
이런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하게 되어 책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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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서 |
1.법원은 낙찰금을 임차인과 채권자에게 나줘줌
2.낙찰금을 임차인, 채권자에게 나눠줄 때 순서 정해야 함
3.배당순서는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채권자의 채권 설정일자로 결정됨
▣확정일자는 경매 정보지 임차인 이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채권자의 설정일자를 비교해서 배당순서를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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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늘부터 건물주] 저자 제이든(채병도) 출판 탈잉 저자 202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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