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
- 상장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공모가격의 90% 선에서 투자자 본인이 공모주를 배정받은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제도
- 공모주가 환불 가능한 주식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증권신고서(또는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는 것
예)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 '일반 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
300x250
- 환매청구권을 주는 주식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인수회사란 지금까지 살펴본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를 뜻함 |
- 투자자가 직접 공모 청약 행위를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식에만 환매청구권을 준다는 이야기
- 상장 이후 팔거나, 상장 이후 새로 산 주식은 환매청구권을 주지 않음
- 공모주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 본인이 공모주를 처음 받은 계좌에서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옮겨놓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은 공모주는 환매청구권이 없음
반응형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 본인이 공모주를 받은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됨
-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이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함
- 주의할 점은 공모주를 본인이 직접 먼저 매도하면 안된다는 것
- 환매청구권은 주식을 팔아 놓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팔기 전에 본인이 증권사 메뉴를 통해 신청하는 것
-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면, 행사 당일 환불 금액이 투자자 계좌로 들어옴
-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은 더는 본인 소유가 아니게됨
- 공모가격의 90%라는 환매청구권 가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 아님
- 만약 해당 기업은 별일 없이 사업을 잘했는데, 때를 잘못 만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시기에 상장했다면 해당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 시장지수가 떨어진 만큼을 감안해서 환매청구권 행사 가격도 낮춘다는 점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
1.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절대 팔지 않음 |
2. 계속 보유하기 어렵다면 환매청구권을 행사해서, 공모가의 90%로 되팔고 손실 줄이기 |
3. 공모주를 팔지 말고 환매청구권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까지 보유하다가 주가를 보고 공모가의 90%이상으로 오르면 매도하고, 여전히 공모가의 90% 밑이라면 환매청구권을 행사해서 되팔기 |
300x250
반응형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플레이션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 (49) | 2024.04.13 |
---|---|
인플레이션 경기와 주가에 대해서 (48) | 2024.04.12 |
인플레이션 금리와 주가에 대해서 (51) | 2024.04.11 |
인플레이션 미국 연준 (47) | 2024.04.10 |
주식투자 모집 의무보유확약에 대해서 알아보기 (50) | 2024.04.08 |
주식투자 공모주 상장공모 공모가 증권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47) | 2024.04.07 |
부동산 상가투자 상권별 구조 유형 (47) | 2024.04.06 |
부동산 상가투자 좋은 입지 나쁜 입지 (47)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