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언·황당 공약 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2034년까지 출마 못해
대법원이 허경영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대법원(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했으나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모두 같았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그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그는 2008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이 두번째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큰 이목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그는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 말하고,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 '허본좌'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에 그의 허언은 수위가 더 높아졌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다가 선거권을 회복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 꿈꾼 허경영의 지지자들 통곡할 소식 전해졌다 (+이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대법원서 유죄 판결 확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허경영 명예대표의 지지자들 입장에선 통곡할 소식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경영 명예대표는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경영 명예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법정에서도 이런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허경영 명예대표가 1·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허경영 명예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최근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선거법 위반…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나는 이병철 삼성 회장 양자…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보좌역"
대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원심판결 확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허 대표는 오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8조에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후보 시절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했다.
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 대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허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시작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둥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었고, ‘허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편,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891https://www.wikitree.co.kr/articles/958041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1366638920080&mediaCodeNo=257&OutLnkChk=Y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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