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소
- 진행된 매각 절차를 없던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
- 경매가 취소된 사유에 따라 그 부분을 보완해 다시 경매가 열리기도 하고 경매가 완전 중단되어 다시 열리지 않기도 함
- 경매가 중단되는 절차로는 취하도 있음
- 취하는 채권자가 경매를 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경우 이뤄지는 절차
- 만약 낙찰까지 이뤄졌다 해도 무잉여가 되면 얼마든지 법원에 의해 경매가 취소될 수 있음
- 이렇게 취소되는 경우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보전받음
- 하지만 시간적 비용을 날리게 되는 셈이므로 입찰 전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소의 가능성을 계산해보아야 함
- 낙찰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경매개시 결정에서부터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의 기간.
- 낙찰이 된 이후까지도 경매를 취하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이후부터는 경매를 취하할 수 없음.
- 법원도 물건에 대한 낙찰자의 소유권을 우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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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 |
- 신청했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하는 것 - 취하되면 더 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됨 - 이러한 철회는 경매개시 결정에서부터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능, 최고의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
- 낙찰을 받았다고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님
- 낙찰자가 낙찰 잔금을 내고 그것을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것
-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만 하면 부동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팔아서 빚을 갚아도 됨
- 이런 이유로 낙찰을 받아도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 임의경매를 취하하는 것은 낙찰자의 동의서가 없어도 채권자가 쉽게 할 수 있음
- 강제경매 취하는 낙찰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며 시간, 비용이 발생함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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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시에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 채권을 갚았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 확인해야 함
- 채무자와 채권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기보다 낙찰자와 합의를 보아 경매를 취소시키길 희망함
- 그래서 더 높은 금액을 낙찰자에게 수고비로 주는 것
- 임의경매에서 제시했던 수고비의 2배 정도.
- 단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 입찰 보증금보다 적게 불러야 함
출처 |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저자 심태승 출판 국일증권경제연구소 발매 2022.05.31. ※ 취하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발매 2020.07.06 |
2024.04.15 - [재테크] -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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