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조사 방법
1.현장에서 유치권 신고인 만나기
- 보통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에 가서 보면 대부분 건축과 관련된 분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대개 거친 분들이 버티고 있어 현장 답사를 가도 정보를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할 때가 많음
- 그렇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시도함
- 대화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
2.법원에서 유치권 신고서 열람하기
- 원칙상으로 법원 경매기록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열람을 할 수 없으나 법원에 방문하여 사정을 조리 있게 잘 말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이 부분은 개개인의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이 가능함
3.채권자 만나서 문의
- 실제로 유치권 신고로 인해 유찰이 많이 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채권자(은행)임
- 초기에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이들은 현장에서 유치권 신고 내용을 조사하며 여러가지 법률적인 대처를 하려고 함
-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많은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
- 많은 입찰인들이 경쟁하여 고가에 낙찰을 받아야 그들에게도 좋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도 함
-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에게서 유치권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4.허위 유치권 깨는 방법
- 공사를 한 사람이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진정한 유치권이 성립되기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님
- 왜냐하면 유치권이라는 법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법정담보물건이며 여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성립이 되지 않음
- 허위 유치권을 깨기 위해서는 민법 320조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여기에서 규정한 6가지 조건들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유치권이 성립됨
-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 웬만한 허위 유치권들은 허물 수 있음
- 그 외에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숙지한다면 더욱 좋음
[민법32조]
(1)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2)점유한 자는 (3)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4)채권이 (5)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6)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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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저자 김덕문 출판 다산4.0 발매 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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