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차인의 단서
1.정상적인 대출이 발생했다는 점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보통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에서 그 임대보증금만큼 차감하여 소액으로 대출이 나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
- 허위 임차인 물건들은 대부분 매매시세의 50~60% 만큼의 정상적인 대출이 있었음
2.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본인의 임대보증금을 타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을 신청
- 하지만 위와 같은 물건에서 임차인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
3.담보대출(근저당권)이 2회 이상이라는 점
-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한 번의 정상적인 대출도 불가능한 법인데 2회 이상 대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의심해볼 만한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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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저자 김덕문 출판 다산4.0 발매 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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