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 채권금액의 변동 여부
- 일반적으로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경우는 없음
- 돈을 빌려주면 월 단위로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런데 채무자가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지속되면 채무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남
- 이런 때를 대비하여 등기부 상에 채무자가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면 이 채권의 규모가 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표시한 것이 근저당권
-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빌려준 채권액만 표시한 것이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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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부 상에 채권최고액으로 금액을 표기
- 이자를 못 갚아 늘어날 수 있는 채권 양의 상한선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원금의 120~130% 규모로 설정됨
- 원래 얼마를 빌려줬는지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만약 채무자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채무자가 1억원 정도를 빌려쓴 것이라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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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러 갔을 때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별다른 근저당권 및 저당권 설정 사항이 없다면 누군가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만함
- 하지만 이미 다른 은행의 이름으로 2억원 혹은 3억원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돈을 빌려줘선 안됨
2024.01.17 - [재테크] - 부자가 되는 아홉가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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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저자 심태승 출판 국일증권경제연구소 발매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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