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경매시스템
1.경매개시 2.매각(입찰 및 낙찰) 3.대금납부 4.명도 |
-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를 거쳐 매각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림
- 이 시간 동안 투자자는 경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
- 경매 물건은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보고 해당 물건에 입찰할지와 얼마로 입찰할지를 결정해야 함
- 그리고 매각일 법원에 가서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함
- 만약 자신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다면 자신이 낙찰자가 됨
- 낙찰을 받았다고 곧바로 내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님
- 경매 낙찰 사실에 대해 법원이 검토하고 매각을 허가하는 단계를 거침
- 이후 보증금을 제외한 낙찰 금액의 잔금을 지불하는 대금납부 과정을 거치면 그 물건은 낙찰자의 소유가 됨
- 명도는 낙찰자가 경매 물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단계
- 해당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 중인 자가 있다면 낙찰자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물건의 점유 상태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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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과정은 중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경우의 이야기
- 낙찰자가 잔금 납부 관련 지식을 몰라도 낙찰받는 순간 낙찰자는 잔금을 언제까지 내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 있음
- 경매절차나 용어에 관한 지식은 실제로 경매에 한 번만 도전해보면 자연스럽게 다 알 수 있는 것들임
2024.03.12 - [재테크] - 버핏이 제시하는 10가지 체크리스트 좋은기업을 찾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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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저자 심태승 출판 국일증권경제연구소 발매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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