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경매는 재능이 있든 없든 꾸준히 하고 장기보유만 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안 갚기 때문에 그것을 수월히 받게 해주려고 만들어진 제도
- 그래서 이 제도의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채권자
- 이 때문에 경매법은 채권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있음
- 낙찰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도 법원은 잘 들어주지 않음
- 그런데 채권자의 말은 잘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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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전체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짐
1.압류
2.현금화
3.배당
- 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자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가 강제로 확보하는 행위
-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경매 신청에 의해 압류가 이뤄짐
- 자동차나 선박같은 물건을 압류할 경우 국가가 그 물건을 가져가지만 부동산의 경우 보통 압류가 되더라도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진 채무자 혹은 현 점유자가 거주할 수 있음
- 이렇게 압류된 물건은 경매로 나오게 됨
- 현금화는 압류된 채무자의 물건을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 법원이 이를 매각하는 과정
- 실질적인 경매 매각 단계라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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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은 경매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단계
- 배당까지 이루어지면 해당 경매 사건은 정식적으로 끝나게 됨
2024.01.17 - [재테크] - 부자가 되는 아홉가지 법칙
2024.04.18 - [재테크] - 부동산 역발상 투자(가치투자) 9가지
출처 |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저자 심태승 출판 국일증권경제연구소 발매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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