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유치권에 대해서

bling7004 2024. 4. 14. 00:13

 

 유치권
  •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 혹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돈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이런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은 대부분 대출이 안 나옴

※ 유치권
- 해당 부동산에 가치를 상승시켜줄 어떠한 공사를 한 후 대금을 납기일까지 받지 못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

-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대출 받기 어려움

- 피해가는 것이 상책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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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_유치권 여지 있음 : 공사대금 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대략적인 내용은 공사대금을 못받은 공사자가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며 유치권을 인정받도록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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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_유치권 배제 신청 : '무점유로 인해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안됨'을 이유로 유치권에 대한 배제 신청서가 접수됨
  • 어떤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한 것
  • 대략 공사자가 점유를 하지 않고 있어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기에 유치권을 배제해달라고 했다는 내용

3. 예_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금호농협으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대구지방법원 -호 승소확정판결이 제출됨
  • 공사자의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내용
  • 이미 유치권이 해결되어 있는 상태
  • 대출이 되는 상태이기에 도전해볼 수 있지만 많은 경쟁 입찰자를 만날 것
  • 1,2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유치권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음
  • 1은 공사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것
  • 2는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채권자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
  • 3은 공사자에게 유치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

 

출처
※ 유치권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저자 김상준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발매 2020.07.06
유치권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2833&cid=40942&categoryId=31714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저자 심태승 출판 국일증권경제연구소 발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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