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유찰이 되지도 않았는데 최저가가 변경되는 이유

bling7004 2024. 4. 16. 00:23

 

유찰이 되지도 않았는데 최저가가 변경되는 이유
예) 어떤 건물에 101호부터 104호까지를 보유한 A라는 사람이 있었다. A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못갚아 A의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 A의 물건이 아닌 105호 까지도 경매로 나온 것. 뒤늦게 법원이 이 사실을 알고 경매 대상 물건에서 105호를 제외시키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음

 

반대로 104호까지가 A의 물건인데 어떤 착오로 101호에서 103호까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채권자가 104호도 A의 물건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104호도 경매 물건에 포함시켜 경매를 진행함. 이런 경우 경매 물건의 감정가와 최저가가 상향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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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두 가지가 물건의 최저가나 감정가가 달라지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 물건 목록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이미 여러 회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정가로 나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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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치권 경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4285783&cid=59594&categoryId=59594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저자 심태승 출판 국일증권경제연구소 발매 2022.05.31.

2024.05.04 - [재테크] - 허위 유치권 조사 방법

2024.05.03 - [재테크] - 허위 임차인 조사 방법

2024.05.02 - [재테크] - 허위 임차인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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