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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무죄’

bling7004 2024. 4. 23. 12:07
가세연, 조민 '포르쉐'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무죄’

 

 

'외제차 탄다는 것'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 아니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민 명예훼손 무죄

재판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어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제기한 내용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외제차 부분만 기소된 사건으로 이러한 부분도 결론에 참작됐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명예훼손도 비방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구성요건이 같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외제차를 탄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판단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조심하길 바라며, 가족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발언 자체는 허위이지만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재판부 "외제 차, 질시·부러움 대상이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민 명예훼손 무죄

2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심판결 이유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즘 매체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많은 판단이 갈린다"며 "저희도 이 사건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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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20일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있고 7일 뒤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 등
항소심도 무죄‥
"명예훼손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외제차를 탄다는 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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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며 "가족까지 비방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민 명예훼손 무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김세의 [자료사진]

 

 


https://www.fnnews.com/news/202404231042345678 https://www.news1.kr/articles/5393558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792_36438.html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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