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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고 죽겠다”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5월 재심사

bling7004 2024. 4. 23. 18:55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판단
보류…내달 다시 논의(종합)

 

심사보류 결정하고 내달 다시 적격성 논의
최은순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판단을 보류하고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0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의정부=뉴시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판단을 보류하고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최씨가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4.04.23

 

법무부는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5월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심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그는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 이후엔 다시 심사에 오를 수 있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고령인 데다 형기로만 따지면 약 75%를 넘긴 상태지만, 사회물의사범 등으로 분류된다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동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있는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모습. 연합뉴스


이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16일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최씨는 오는 30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약 먹고 죽겠다”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5월 재심사

 

2월 ‘부적격’ 이어 4월 ‘심사보류’로 가석방 불허
‘석가탄신일 가석방’ 확정될 경우 5월14일 출소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두 번째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씨는 다음달 석가탄신일 가석방 대상자로 재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진행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며, 두달 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최씨에게 적용된 '심사보류'는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수형자는 바로 다음 달 재심사가 가능하다. 최씨는 심사보류 대상으로 분류된 만큼 5월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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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분류돼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3월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명단에 올랐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보류 판정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이 허용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을 고려해 이달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내달 재심사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출소 허용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만일 최씨가 5월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내달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7월21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최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 선고 공판 당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판사의 법정구속 명령이 나오자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최씨는 거듭 억울함을 토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바닥에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들려 나간 뒤 구속 수감됐다. 

 

이후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와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1일(현지 시각)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종합)

 

징역 1년 형기 70% 이상 복역…법무장관 "심사위서 잘 심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23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심사 대상에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심사위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해당 수형자는 오는 30일 출소한다.

 

한 심사위원은 회의에 출석하면서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위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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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2분께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3_0002710585&cID=10201&pID=10200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690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067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2141951004?input=1195m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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