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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즉시 직무 복귀

bling7004 2024. 5. 31. 14:16
헌정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즉시 직무 복귀

 

‘간첩 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 의혹
3명 “위법 없어” 2명 “탄핵 과도”
4명 “의도적 재수사로 법률 위반”

 

안동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탄핵 소추는 기각됐지만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먼저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안 검사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우성 씨에 대해 기소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유씨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사건은 2014년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4년 전인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 등을 다시 기소하자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5대 4…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민주 “겸허히 존중하지만 유감스러워”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들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안동완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2010년 그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며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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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유씨 기소가 직권남용인지가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주심인 이영진 재판관과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발에 따라 유씨를 재수사해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누락된 거래 내역 등 기소할 만한 사정들이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그는 전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다음 달 3일 서울고검에 부임한다. 유씨는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히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석 대변인은 “헌재가 헌법재판이 ‘정치적 사법 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하듯 결정한 건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보복 기소 면죄부 될 순 없어"

 

안동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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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 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검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재판이 '정치적 사법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 하듯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은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동완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5/30/20240530500208?wlog_tag3=naver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30519657?OutUrl=naver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30_0002755418&cID=10301&pID=103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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