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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최태원 모친이 준 예술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bling7004 2024. 5. 31. 13:51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금 역대 최대’
위자료 20억… 崔회장측 “즉각 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 규모다.

노소영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로 건네졌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룹 지주사인 SK㈜ 등 지분 일부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태우 자금, SK에 유입… 최태원 지분 노소영에 나눠줘야”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1조3800억 재산분할 판결
법원 “SK 노태우 방패막이 덕 봐… 노소영,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
崔,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 안해”… 崔회장 측 “기업 미래 흔드는 판결”
 
 
 

● 법원, ‘노태우 비자금’ SK 유입 인정

 

노소영

 

항소심에선 SK㈜의 주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노 관장 측이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 관장 측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SK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주식 형성 기여만 일부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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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등에게 전달돼 증권사 인수와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또 1988년 결혼 당시 양쪽 모두 재산이 없었으므로 현재의 재산은 대부분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체’가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위자료를 30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금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 “최 회장,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 안 해”


항소심 선고는 이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등을 세세히 언급하며 최 회장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1심과 같이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고(최 회장)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최 회장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면서

 

“최 회장은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재판부의)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 “늦게 갚으면 연 5% 이자도”

 

노소영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만약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1년 동안 주지 않는다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이자만 690억 원이 넘는 것이다. 노 관장 요구대로 재산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사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3심에 가더라도 원심 판결이 잘 뒤집히지 않는다”며 “다만 이 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다양한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양측이 일정 금액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선고를 내린 김 부장판사는 과거부터 이혼 소송에서 기존과 다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 1월엔 부부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엔 이혼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2억 원 지급을 명령했는데, 이때도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태원 모친이 준 예술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노소영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이혼소송 1심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 그룹이 성장했다”며 기여도를 1심과 달리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70%를 최 회장에 부담하라고도 했다. 이는 한국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다.

노소영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1심은 이를 최 회장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SK㈜ 주식도 특유재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4조 115억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최 회장의 재산(총 3조 9883억원) 대부분은 주식이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을 약 2조원 760억원,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총수익스왑계약(TRS)이란 파생상품으로 보유한 걸 약 7500억원으로 산정했다.

 

나머지 계열사인 SK디스커버리 지분 2만1816주(0.12%),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6만7971주(3.21%),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은 대략 115억원으로 봤다.

 

또 2018년 최 회장이 친족 23명에게 증여한 ㈜SK 지분(약 1조원)도 분할 대상으로 봤다.

 

눈에 띄는 점은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쓴 약 219억원 이상의 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시킨 점이다.

 

▶2015년~2019년 총 73차례에 걸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이체한 10억8476만원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원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 9900만원 ▶김 이사장 가족에 대여해준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혼 소송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에서, 제 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롯된 재산 감소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가분까지 고려한 것이다.

 

또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63억 8600만원 상당의 예술품 740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재판부 “노태우가 SK 방패막이 역할”

 

 

노소영

 

재산분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1심과 달리 전향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6공화국 시절 노 전 대통령 도움으로 사위인 최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꺼낸 ‘300억원 비자금을 건네고 받은 선경 건설 명의의 어음 6장’의 존재가 이런 판단을 주효하게 뒷받침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00여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이는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SK㈜ 주식의 뿌리)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 온 선경 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총 6장의 사진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1심에선 제기되지 않았던 주장이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00억 어음의 존재는)30년 정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이라며

 

“최종현과 최태원이 노태우의 존재를 배경으로 객관적으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기업활동을 하는 등 노태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노태우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한 이상 최종현의 태평양 증권 인수,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및 SK그룹의 성장에 노소영 측의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자녀들 탄원서 “아버지 끝까지 잘못 인정않고 합리화…위선적 모습”

 

노소영

 

재판부는 또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위자료도 1심(1억원)의 20배에 달하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을 겨냥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는 최 회장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됐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자녀들(장남 최인근씨, 장녀 최윤정씨, 차녀 최민정씨)이 지난해 5월 일제히 재판부에 아버지인 최 회장을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당시 자녀들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취지로 적었다”며 탄원서를 직접 인용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초래된 인지대, 변호사비 등 일체의 소송비용도 최 회장 측에서 70%를 부과하라고 판단했다. “각자 쓴만큼 부담하라”고 판단한 1심과 달랐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노 관장 측이 청구한 2조원의 약 70%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만큼,

 

그에 비례해 소송비용도 70%를 최 회장 측에 부담시킨 것”이라며 “노 관장이 승리한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盧 측 “아주 훌륭한 판결”…崔 측 “편견과 예단에 기반한 판결”

 

 

노소영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 과정은 비공개되고, 재산분할액 등 최종 결정만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날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결정 내용을 넘어서 사실상의 심리 과정을 약 1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판결 이유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역시 노 관장 측만 출석했다.

노소영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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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의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사실상 그 1%가량만큼의 현금 분할만 인정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노소영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31/125204767/1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179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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