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기사회생…法 "하이브, 해임하면 200억원 배상"(종합)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HYBE)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 등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갈등이 촉발됐다.
반면 민 대표 등 경영진은 최근 데뷔한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내자 하이브 측이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단 입장이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의 요청에 따라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는 여기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를 비롯해 배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번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양측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 측은 "아일릿의 데뷔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며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와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을 뿐 정관·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 및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났다"며 "무속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하이브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글쎄" 재판부, 민희진 손 들어줬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재판부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민 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배신을 했어도 어도어에 대해선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주주간계약 약정으로도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30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인을 어도어 대표·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달 초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민 대표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이브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죄 수사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배임 행위는 없었다"고 규정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점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색의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주주간계약 약정으로도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민 대표의 재직기간(2021년 11월~2026년 11월)을 다룬 주주간계약 조항이 상법상 주주 의결권보다 우선해 민 대표의 지위를 보장해줄 조항이 될 수 있느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민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어도어 주주간계약 제2조 제1항에선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 대표 측은 이 조항이 하이브의 의결권을 구속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처분 신청으로 보전받으려는 권리)가 된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 형태로 사전 억지하는 건 함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사적 계약에 앞서 상법과 민법만으로도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가 언제든지 주총 결의로 이사 해임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민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주주간계약 약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과 달리 단순한 집행 보존에 그치지 않아 위력이 크다. 더욱이 주주간계약을 소재로 한 가처분 소송은 드물었다.
재판부가 민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당황하고 있다. 어도어 대주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서다.
하이브는 어도어 대주주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이번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로선 분쟁의 핵심 사안인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더 커졌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빼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민 대표가 배임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더 짙어졌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결국 경찰의 배임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민사 재판부와 달리 경찰 수사에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최근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1000억원 수준의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배임이 인정될 경우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라 액면가인 30억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뉴진스맘'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당분간 '불편한 동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인해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주 간 의결권 구속계약'의 효력이었다.
양측은 지난해 3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이사 해임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희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의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및 사임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민희진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도 함께 정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인만큼 하이브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으며, 당분간 양측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될 전망이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30_0002755145&cID=10201&pID=10200#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405290511r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304217i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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