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새론 수준 만취' BTS 슈가, 결국 경찰 소환 조사…포토라인 서나

bling7004 2024. 8. 11. 10:53
'김새론 수준 만취' BTS 슈가, 결국 경찰 소환 조사…포토라인 서나

BTS 슈가

 

반응형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BTS) 슈가(SUGA, 본명 민윤기)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다시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슈가를 정식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넘어진 채 발견됐다고.

소속사 측은 "슈가는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BTS 슈가

300x250

이후 슈가 또한 팬 커뮤니티를 찾아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잘못을 시인, 사과를 전했다.

그런 가운데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전한 소속사 측의 해명과 달리 경찰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었다.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에 사건 축소를 위한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설상가상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만 알려졌던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를 훌쩍 넘긴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더해졌다.

 

이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김새론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비슷한 수치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2% 넘을 시 가중처벌 가능

BTS 슈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를 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지난 3월부터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한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11n05458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506993출처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