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9·반대 1
내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 연기
[우원식/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이 지나자 '무제한 토론을 정리해달라' 국회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토론을 이어가죠.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헌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표결하세요! 표결할 때까지 나한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발언이 이어지자 의장은 토론자를 제지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권을 보장하라며 의장석 앞에 모였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하는데요. 채상병 특검법이 사망 1주기를 보름 앞두고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본회의장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국회의장석에는 우원식 의장이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뒤에 종료되는 투표가 조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Q. 내일 22대 국회 개원식…반쪽 개원식?
A. 내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 연기
'해병대원 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처리…투표 과정 아수라장(종합)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 후 재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여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투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전날 첫 주자 유상범 의원 토론 개시 직후인 오후 3시45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69명이 토론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강제 종료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 시점부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표결을 거쳐 종결할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50분쯤 토론종결 동의안 표결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에도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종료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의장을 향해 단체 항의에 나서며 여야 간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물러가라"고 외치며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에도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대책 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 마무리와 함께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대치하던 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대정부질문과 본회의가 파행했다.
전날 열린 대정부질문 역시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개시에 따라 파행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 관련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구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지난 5월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부의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당시 본회의는 여아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열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에게 제안하면서 상정과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김웅 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해 같은 달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 30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날 표결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 건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뒤 폐기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04n35756https://news.nate.com/view/20240704n34647?mid=n020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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