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 추석 연휴는 1주일… 내년 직장인 119일 쉰다

bling7004 2024. 6. 20. 09:01
내년 추석 연휴는 1주일…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쉰다

추석 연휴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된다.

 

반응형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이기에,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가을방학'을 맞을 수도 있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20일 발표했다. 2024.6.20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캘린더앱 캡처]

 

 

내년 직장인 119일 쉰다 … 10월엔 7일 연속 쉬는 '황금연휴'

 

우주항공청 '2025년도 월력요항' 발표

공휴일 68일·토요일 52일 … 하루 겹쳐 올해와 동일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 … 국기 게양일 신규 표기

황금 연휴

  • 주 5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내년에 총 119일의 휴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연휴는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진다.

    우주항공청은 2025년도 월력요항을 이같이 발표하며 내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을 20일 정립했다.

    우주청에 따르면 내년 달력의 적색 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  
  •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에 달했으나, 어린이날(5월5일)과 부처님오신날이 서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이틀 줄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토요일(52일)을 더해 휴일 일수가 120일이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1절(3월1일)을 제외하면 실질적 휴일 일수는 119일이다. 이는 올해 휴일 수와 같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내년 1월 28~30일(설날 연휴), 3월 1~3일(3·1절, 대체공휴일, 일요일),
  •  
  • 5월 3~6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일요일), 6월 6~8일(현충일, 토·일요일), 8월 15~17일(광복절, 토·일요일), 10월 3~9일(개천절,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 토·일요일) 등이다.

    주요 전통명절인 설날은 1월29일이다. 정월대보름은 2월12일, 단오 5월31일, 칠석 8월29일, 추석 10월6일 등이다. 이외에 한식은 4월5일, 초복 7월20일, 중복 7월30일, 말복 8월9일 등으로 나타났다.

    우주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의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돼 있는 국기 게양일(총7일)을 신규로 표기했다.
  •  
  • 여기에는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우주청이 출범한 5월27일이 향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되면, 해당 일자를 추가한 2025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월력요항은 작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지난달 우주청이 출범하면서 천문법 개정으로 우주청 소관 사항이 됐다.

 

 

내년 추석 일주일 '황금연휴'…개천절-한글날 이어져

추석

내년 추석에는 개천절과 대체공휴일, 한글날과 주말이 겹치며 7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20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300x2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 소관 사항이 됐다.

 

내년도 10월 3일 개천절은 금요일이며 월요일인 6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수요일인 8일은 대체공휴일이고, 9일은 한글날이다.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이기에, 그날 휴가를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최대 열흘간 이어지는 연휴가 완성된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는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일요일이어서 68일이 된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20n03392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20/2024062000009.html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32 출처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