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확정…
1000만원 받는다
2024.04.26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국가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5000만원 배상"→2심 "1000만원"
法 "MB정부 국정원 사찰, 소멸시효 완성"
대법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배상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국가로부터 1000만원의 배상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받게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당선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조 대표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대표를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또 딸 조민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를 삼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통상적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명예의 침해 및 사생활의 침해 정도로 보아 위자료는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과거 국정원의 사찰 행위 등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위자료가 일부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국정원이 단순히 원고에 대해 중립적인 내용을 수집하기보다는 사찰하는 측면에서 문건을 작성한 점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의 수집 행위를 위법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문서는 2011년 5월에 작성됐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2021년 6월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넘겨 소를 제기했다는 판단이다.
법원 "국가,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000만원 배상하라"
2024-01-10
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액수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5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며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결코 해선 안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6_0002714511&cID=10201&pID=10200 http://m.newspim.com/news/view/20240110000689 출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7만5000건 유출…공식 사과 (17) | 2024.04.26 |
---|---|
헌재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 (종합) (64) | 2024.04.26 |
'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 개막식’ 찾은 장미란 차관·이부진·이학재 사장 (종합) 관광지·맛집 정보 공유 (90) | 2024.04.26 |
류현진 ABS 불만에… KBO, 투구 추적 판정 데이터 이례적 공개 "0.78cm 낮아서 볼" (145) | 2024.04.26 |
'의대 증원 취소'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 재판 마친 이병철 변호사 (67) | 2024.04.26 |
'번개탄 검색' 흔적...유영재, 친동생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 입원 / 유영재 의혹 직접 밝혔다 (66) | 2024.04.26 |
일본, 개최국 카타르 4-2로 제압… U-23 아시안컵 4강 진출 (143) | 2024.04.26 |
신성우, "12살에 혼자 상경…母, 연탄 500장 두고 가" 子 육아예능서 공개 이유(아빠는 꽃중년 2회) (86)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