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엄마'
유류분 못 받는다
…형제자매·불효자 유류분
'위헌' (종합)
47년 만에 위헌 결정…"재산 형성 기여 인정 안돼"
"유류분 상실 사유·부양 기여분 규정도 만들어야"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질렀다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경우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유류분 제도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면서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헌재 판단을 두고 이영진·김기영·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하는 민법 1114조 및 민법 1118조 등을 합헌 결정하는 데 대해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반환해야 하는 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돼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며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 증여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류분 제도가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의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순위헌 결정된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에 대한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헌재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조항은 위헌"
"'상실사유 없는 상속비율'은 헌법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의 경우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해의에 의한 증여재산을 정의한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상속세 납세의무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민법 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 이전까지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헌법불합치"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오빠]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김종선 씨/고 김종안 씨 친누나]
"한 번 정도라도 왔으면 제가 이해라도 갑니다. 이 생모라는 사람이 동생 두 살 때 버리고…"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정성균/변호사]
"패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유류분 권리를 상실시키고 반대로 '독박간병'과 같이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또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aver.me/xAVpOKbT https://naver.me/x10kHSi8 https://naver.me/xs8smSMz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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