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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bling7004 2024. 3. 29. 14:07

# 여가 차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선지급제 도입 준비"

2024.03.29.

신영숙 차관, 29일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양육비선지급제 도입 앞두고 현장의견 청취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과 함께 29일 오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다고 여가부가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을 위한 준비사항을 살펴보고, 양육비 이행 지원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9월 양육비 지원 및 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신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 출범에 앞서 필요한 준비·진행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 할 예정이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 현황 전반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도 논의한다.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  23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9.

 


# '연 450억 원' 투입 예상…'양육비 선지급제' 재원 마련 어떻게

2024.03.29.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해 4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한해 약 1만 9천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미성년 자녀가 3천146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질병이나 장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00%의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긴급 지원이나 선지급제나 지원 액수는 자녀 당 월 2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그 기간은 현행 최대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선지급제에 드는 연간 비용은 4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 자녀 1명에게 1년간 지원되는 비용인 240만 원을 1만 9천 명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결과입니다.

최근 9년간 총 42억 2천900만 원(연평균 4억 7천만 원)이 투입됐던 긴급지원 제도와 비교해 연간 10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 법안 비용추계'에서도 긴급지원 제도를 중단하고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천602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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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92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를 1만 9천 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신청 규모와 양육비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지급 대상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에 예산도 더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급제가 다른 현금 지원성 복지와 다른 점은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기획재정부와 예산 논의를 가지진 않았지만, 상반기에 예산 작업이 시작되면 관련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안에 선지급제가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도 "여가부가 5월 말 내년 예산안을 요구하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15.3%' 양육비 회수율 높인다…채무자 동의없이 재산 조회
여가부,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양육비 회수율 제고 방안 등 논의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8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에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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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https://naver.me/5BkovxQE
https://naver.me/50ePeYy5
https://naver.me/GgPCth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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