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 복귀 요청' 민희진, VS 하이브 소송전 또 시작…오늘(11일) 가처분 심문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대표직 복귀를 위한 소송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다.
11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심문기일을 오늘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지난 8월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이는 (하이브 내)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사내이사 측은 이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부당 계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하이브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하면서 민 전 대표를 같은 달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5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민희진 복직 길 열릴까…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심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 재선임 목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로 내세웠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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