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날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검사 탄핵 등 다수 탄핵 사건의 적정성을 질의했지만 이 역시 언급을 피하며 지적을 받았다.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3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199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복형 "공직자 탄핵 정치적 악용 안돼…빨리 결론 내야"
"탄핵 남용되면 국가배상 인정 여지 있어"
건국절 관련 질문에 17초 침묵해
일제강점기 국민 국적에 "우리나라"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탄핵을 조속히 심리해서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박 의원의 질의엔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모든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사실관계의 심리에 대한 판단 여부가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탄핵이 남용됐다고 볼 정도로 법적 근거도 업고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됐다면 배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께 추석 선물로 명품백을 드리면 받겠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드리면 돌려 주실거냐'는 질문엔 "그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장 의원이 '김 여사에게 국정운영권이 있느냐. 국정 개입이 가능하냐'고 묻자 "권한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된 헌법적 해석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 행사의 한계가 있다'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건국절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라고 묻자 17초간 침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이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안다.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 묻자 "우리나라"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두 건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현재 계속 심리중인 사안"이라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게임 사전 검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538583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0_0002883429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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