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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복지소위 통과…PA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종합)

bling7004 2024. 8. 28. 08:22
간호법 제정안 복지소위 통과…PA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종합)

간호조무사 학력기준 내용은 빠져…내일 오후 본회의 처리수순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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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해 왔으나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간호법도 상정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쟁점으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의 속도감 있는 심사를 거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전날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두고 토론을 거친 끝에, 이를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해당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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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40827n37625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82802109958051003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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