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어도어 "적법 절차 따라 대표이사 교체"…민희진 "일방적 해임"

bling7004 2024. 8. 28. 08:16
어도어 "적법 절차 따라 대표이사 교체"…민희진 "일방적 해임"
민희진

 

반응형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가 민희진에서 김주영으로 교체됐다.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김주영 대표이사는 유한킴벌리 인사팀장과 크래프톤 HR(인사관리) 본부장 등을 지낸 인사관리(HR) 전문가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 정비 역할을 맡게 된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

반면 민희진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대표 사실상 해임…'1천억 풋옵션' 주주간계약도 해지

민희진 측 "일방적 해임" 반발..."주주간계약 중대한 위반" 주장도

민희진
▲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사실상 해임된 민희진 씨 (사진: 연합뉴스)
300x250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민희진 씨가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토요일인 지난 24일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27일 이사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날 유선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
 
어도어는 이로써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희진 씨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경영에서는 손을 떼지만 뉴진스의 음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어도어의 사내이사직도 유지한다. 
 
어도어는 "제작과 경영 분리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해 온 (하이브 산하) 멀티 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지만,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민희진)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도어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은 상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어도어 이사회는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것이 어도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불거진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은 약 4개월 만에 민 전 대표에 대한 사실상 해임으로 귀결됐다. 
 
앞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들며 민 전 대표 해임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민 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가처분 신청은 민 전 대표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던 이유로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됐고,
 
그 자리는 하이브 측 인사인 김주영 CHRO,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당시 직책, 현 CEO),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채워지면서 민 전 대표는 사실상 실권 없는 자리를 유지한 셈이 됐다. 
 
결국 하이브 측 인사들로 채워진 3 대 1 구도의 이사회는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대표이사 교체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연합뉴스에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다"고 반발하며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어도어)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협의된 바 없다"며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어도 1천억원을 번다"고 언급했던 1천억 원대의 풋옵션도 없던 일이 된다. 

http://www.stoo.com/article.php?aid=95723740509https://m.sportsw.kr/news/newsview.php?ncode=1065566938839804출처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