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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압류 안 된다…'압류 방지 통장'으로 수령 가능

bling7004 2024. 8. 14. 09:46
양육수당, 압류 안 된다…'압류 방지 통장'으로 수령 가능

 

11개 금융기관서 개설 가능…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해야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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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앞으로 대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경우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고 양육 수당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속 조치로 정부는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에 기존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에 더해 양육수당을 추가했다. 이 통장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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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빚 많다고 '양육수당 통장' 압류 못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압류 금지 조항 신설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수령 가능

 

양육수당

앞으로 채무나 신용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도 자녀 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통장 개설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받도록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생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86개월 미만까지 지원한다.

 

일부 가정의 경우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계좌가 압류돼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채무 등으로 계좌가 압류되면 양육수당도 같이 묶였기 때문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14n01663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510107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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