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전면 재고해야"
한경협 의뢰…차진아 교수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보고서
"노조 불법행위 정당화·대립적 노사관계 악화 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차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형벌의 구성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가 노란봉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면서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새롭게 정한 노동쟁의 개념도 문제로 꼽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확대된 노동쟁의 개념에 따라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해석·적용 등을 둘러싼 분쟁(권리분쟁)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체불임금 청산이 대표적이다.
차 교수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불법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그 예외로 두고 있다는 게 차 교수의 지적이다.
이는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개정안은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의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08n04006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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